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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화 지원

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증강
응용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

개요

중소기업의 부족한 사업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, 개발 중 또는 개발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, 장비 및 자금 지원

지원 분야 및 내용

구분 분야 내용
제품 제작 지원 설계 지원
  • 제품 및 부품설계, 시뮬레이션 지원
시제품 제작 지원
  • 개발기술/제품의 상용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  • Techshop (시제품제작터 및 셀프제작소 등) 사용료 지원
디자인 지원
  •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지원 (CI, BI, 제품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)
인증 획득
  • 관련 인증 및 검증 획득 지원
  • 신뢰성 향상 (품질, 안정성평가 등) 지원
마케팅 지원 홍보물 제작
  • 브로셔, 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제작 지원
정보화 지원
  •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지원
광고물 제작
  • 온 · 오프라인 광고물 제작 지원
홍보 행사 참가 지원
  • 국 · 내외 전시, 박람회 참가 지원 (부스 임차, 운송, 장치, 홍보물 등) 및 공동 홍보 부스 구축/참여
공공목적의 활용 연계
  •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과의 협력 포럼 구축 및 기업연계
기술 사업화 지원 지재권 획득
  •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
기술 도입
  • 핵심 기술 도입 (양수, 이전, 지도) 지원

제품화 지원 비전 및 목표

비전(Vision)
스마트폰 재활용ㆍ증강응용분야 신시장 창조 및 세계 시장 선점ㆍ선도
사업목표
스마트폰 재활용ㆍ증강응용중핵기업 육성/글로벌 선도 제품 및 브랜드 탄생
추진전략①
제품의 생애주기와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
추진전략②
신시장 창조 및 안정적 진입을 위한 마케팅력 강화
추진전략③
완성도와 부가가치 높은 제품 개발/생산 지원
사업수행내용
  • 제품 제작 지원
  • 마케팅 지원
  • 기술사업화 지원

추진 방안

  • 지원내용 :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효율적인 제품화 지원을 위해 제품 제작 지원, 마케팅 지원, 기술사업화 지원, 성장 지원 분야에 참여 기업의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제품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(2014년도 사업 종료, 2015년1월 중 공모 예정)
  • 지원규모 : 지원 기업과 지원 요청 금액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유동적 (총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결정)
  • 지원형태 : 제시된 지원분야 중 지원 한도내에서 참여 기업이 선택하여 지원
  • 지원방식 : 참여 기업 선 지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직접 지원

① 제품 제작 지원 : 제품의 상용화 이전, 제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

구분 분야 내용
제품 제작 지원 설계 지원
  • 제품 및 부품설계, 시뮬레이션 지원
시제품 제작 지원
  • 개발기술/제품의 상용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  • Techshop (시제품제작터 및 셀프제작소 등) 사용료 지원
디자인 지원
  •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지원 (CI, BI, 제품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)
인증 획득
  • 관련 인증 및 검증 획득 지원
  • 신뢰성 향상 (품질, 안정성평가 등) 지원

② 마케팅 지원 : 국내외 신시장 창조 및 기존 시장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기업의 홍보/마케팅력을 향상

구분 분야 내용
마케팅 지원 홍보물 제작
  • 브로셔, 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제작 지원
정보화 지원
  •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지원
광고물 제작
  • 온 · 오프라인 광고물 제작 지원
홍보 행사 참가 지원
  • 국 · 내외 전시, 박람회 참가 지원 (부스 임차, 운송, 장치, 홍보물 등) 및 공동 홍보 부스 구축/참여
공공목적의 활용 연계
  •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과의 협력 포럼 구축 및 기업연계

③ 기술사업화 지원 :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및 사업성향상,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제품의 기술사업화를 지원

구분 분야 내용
기술 사업화 지원 지재권 획득
  •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
기술 도입
  • 핵심 기술 도입 (양수, 이전, 지도) 지원